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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청에서는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를 시행할 예정이라는 공지가 있어 안내드립니다.
- 아 래 -
Ο 목록통관과 일반 수입신고 접수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내용 - (기존) 수하인(납세의무자) 성명, 전화번호 일치 여부 확인 - (변경) 수하인(납세의무자) 성명, 전화번호, 배송주소(납세의무자 주소) 우편번호 일치 여부 확인 * 목록통관 수하인명이 영문인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 영문명까지 확인
Ο 시행일: 2026년 2월 2일(월)
Ο 강화 대상 -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화면 개선일(11월 21일)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 및 정보 변경자부터 적용 *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화면 개선 내용: 영문성명, 국적, 이메일 필수, 배송주소를 20건까지 등록
Ο 유의사항 - (해외직구 이용자) 본인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검증 강화를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 부호 정보변경 필요
내용 참고해주시어 이용을 부탁 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 |